유학생을 위한 파트타임 계약 가이드

아르바이트

유학생을 위한 파트타임 계약 가이드

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

1. 계약 기간

근무 시작일

  • 시간제취업허가 승인일부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

계약종료일

  • 반드시 본인의 비자 만료일 이내로만 작성

  • 주의: 비자 연장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시간제취업허가도 재신청 필요

2. 근무 장소와 실제 일하는 지점 일치 여부

✅ 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가 실제로 일하게 될 가게/사무실 주소와 동일한지 확인

  • 주소가 다르면, 출입국에서 시간제취업허가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음

✅ 지점 이동 가능성 확인

  • "필요 시 타 지점 배치 가능" 문구가 있는지 확인

  • 여러 지점을 오가게 되면, 사전에 본인의 비자 관련 규정(허가 받은 근무지 외 근무 금지)에 저촉될 수 있으니 계약 시 제외하거나 별도 합의서 필요

3. 근무 시간

본인의 비자와 허용되는 주당 근무 가능 시간에 맞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

4. 업무 내용

1. 사업자등록증 업종과 일치해야 함

업무 내용이 음식점 홀서빙이라면,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업태/종목 중 음식점업 있어야 함

2. 업무 내용이 본인의 비자로 일할 수 있는 직무여야 함

허용되는 직무

  1. 단순 사무보조

  2. 편의점

  3. 음식점 서빙

  4. 포장

  5. 청소 등 단순노무

금지되는 직무